2025.06.10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청탁금지법 선물 상한액 농축수산품 10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공직자 등에게 제공 가능한 선물의 상한액을 농축수산품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상한액의 상향 조정은 당장 내년 2월 설 연휴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는 당초 ▲식사비 3만 원→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 5만 원→10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규정 부활 ▲공립교원의 외부 강의료 시간당 30만 원→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을 그대로 두고, 선물비의 경우에만 농축수산품에 한해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