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앞서 당론으로 확정된 검찰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유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을 맡은 최교일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정보원 및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특검법은 지난 24일 한국당이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현재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이다.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 등 3명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들은 법안 제안이유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 특검법은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이에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 그리고 이들 두 가지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또 특검은 ‘한국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활동기한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해놨다.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경우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다.
한국당의 특검법 발의가 최경환 의원의 검찰수사 ‘물타기’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