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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현장실습생 보호’ 직업교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27일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현장 실습생을 보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에서 실형으로 강화하고,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한 벌칙을 적용하며, 실습시간의 기록과 보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장실습생을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대폭 보완했다.

신창현 의원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근로기준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실습생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과 근로시간, 산업안전 등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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