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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의원 체포동의 72시간내 투표 안하면 자동가결”

당혁신위, 불체포특권 개혁 제안
“국회내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땐
면책특권 대상서 제한 해야 ”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위원장 류석춘)는 20일 피의자 신분의 국회의원이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국회의원 특권개혁’을 담은 제8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가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며 국회 체포동의요청 절차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는데, 최근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경우 22일 본회의 보고는 이뤄질 전망이나 후속 본회의 일정이 없어 표결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법 45조)는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직무상관련 없음이 분명한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의원특권이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국민적 분노와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다”며 “한국당은 고질적 병폐로 자리 잡은 국회의원 주요 특권 혁파에 앞장서 국회 혁신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현재 원내대표 러닝메이트로 선출되는 정책위의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원내 정책뿐만 아니라 당 전반의 정책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정책위의장의 위상을 고려하면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큰 정부론’과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겨냥해 당 강령 전면개정 방안도 내놓았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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