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사진) 의원은 자율방범대 활동의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자율방범대는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충분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일반적인 자원봉사조직과는 달리 위험이 내재된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안에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원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본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