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14일 특정후보 지지발언과 함께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로 모정당 양주.동두천 지구당 산악회 간부 전모(5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중인 지난 1월6일 관광버스안에서 특정후보 지지 발언과 함께 산악회원 30명에게 건강벨트(판매가 2만5천원) 1개씩을 나눠 준 혐의다.
전씨는 또 지난달 3일에도 관광버스안에서 지지발언과 함께 산악회원 40명에게 건강벨트를 나눠주는 등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70명의 산악회원에게 175만원 상당의 건강벨트를 제공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