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하남·광주시의 택시 총량을 36대로 증차하는 것으로 변경안을 확정하고 지난 달 28일자로 고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변경은 지난 2017년 8월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이 개정, 시행된 뒤 국토부 승인후 재산정된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달 20일 ‘제18회 경기도 택시총량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16대, 광주시는 20대의 택시가 증차됐다.
증차 전 하남시의 택시는 개인택시 235대, 법인택시 82대 등 총 317대였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급격이 인구가 유입돼 택시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증차가 이뤄졌다”며 “이달 중 택시신규면허 발급공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남·광주시는 지난 2015년 제3차 택시총량제 실시에 따른 택시 적정 대수 및 중장기적 택시공급계획 수립으로 인해 하남·광주 택시 144대가 감차 결정된 바 있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