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내 한 주민센터에서 50대 지적장애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54·정신장애 3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용인 기흥구의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A(34·여·9급)씨의 등 부위를 흉기로 세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달 용인으로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인 최씨는 주민센터 측이 복지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착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전화로 복지급여 이야기를 하다 화를 참지 못해 주민센터로 찾아갔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최씨처럼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 복지급여로 소액의 난방비가 지급된다”며 “최씨에게 지급 과정에 대해 안내했으나 다짜고짜 화를 내며 줘야 할 돈을 주지 않았다고 욕설을 퍼부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환자실에 있는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