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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동승자 택시기사 마구 폭행 경찰, 술냄새 도주 운전자는 안잡아

벤츠에 받힌 택시 60대 기사
음주운전 신고하다 맞아 4주 중상

112신고 받고 현장출동 경찰
초동조치 허술 추적 검거 안해

운전자 사흘후 출두 음주부인
‘사고후 미조치’혐의로만 입건


고급 수입차량에 의해 접촉사고를 당한 60대 택시기사가 가해 차량 동승자로부터 되레 무자비하게 폭행당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술 냄새를 풍기던 가해 운전자가 그 사이 달아났는데도, 경찰이 허술하게 대응해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쯤 용인시 수지구 한 골목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기사 A(64)씨는 주차 공간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벤츠 G바겐(G350)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벤츠 운전자 B(31)씨와 동승자 C(31)씨는 A씨에게 다가와 현장에서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고, B씨에게서 술냄새를 맡은 A씨는 112에 신고하려 했다

A씨는 “신고를 하려는데 벤츠차량 동승자 C씨가 갑자기 욕설을 하며 때리기 시작했다”면서 “‘XXXX번 차량이 음주하고 도망간다’고 112에 신고하는 사이 운전자는 벤츠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C씨의 폭행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멈췄고, A씨는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뒤 아들뻘인 가해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것도 억울하지만, 경찰이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에 더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운전자 B씨가 현장에서 도주한 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불과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이 제대로 조치했다면 B씨를 추적해 검거할 수도 있었다.

경찰은 하지만 B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관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가해 차량이 현장에 없었고, C씨의 폭행이 진행 중이어서 추적보다는 이를 제지하는 게 우선이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경찰은 결국 이틀이 지나 B씨와 통화가 이뤄지자 출석 날짜를 조율, 사고 사흘 뒤인 25일에야 조사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은 먹지 않았다. 만나기로 한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 빨리 가려다 보니 미처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씨가 운영하는 축산물 매장의 종업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C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B씨와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새벽에 발생한데다 경미해서 담당자가 진술서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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