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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없는 살인?’… 경찰 “끝까지 파헤칠 것”

2015년 지인과 함께 여행도중
강원도 인제계곡서 실종 사건
두 사람간 5억 돈거래 사실 확인
당시 살인혐의 영장 檢서 기각
사건시점 5월 계곡환경 유사
3년만에 수색 등 재수사 본격화

경찰이 지인인 북한 이탈주민과 강원도 여행을 떠났다가 사라진 40대 남성 실종사건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다.

1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5월 1일 김모(당시 45세)씨는 서울에 사는 지인 A(51)씨와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다.

1996년 탈북한 새터민인 A씨는 김씨와 2014년 강원도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여행 셋째날 인제군의 한 계곡에 둘이 들어가 낮부터 술을 마셨고, 이후 A씨는 홀로 귀가했으나 김씨는 행적이 묘연한 상태다.

김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김씨의 마지막 행적 조사 과정에서 3일 A씨와 단둘이 인제 계곡에 들어간 것까진 밝혀냈고, 여행 직전 둘 사이에 거액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 수사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서울 모 대학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에 투자하라고 속여 김씨로부터 5억원을 받은 뒤 1억5천만원만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술 마시다 집에 가자고 했는데 김씨가 ‘가기 싫다’고 해 그냥 두고 집에 왔다. 그 뒤 김씨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주장했고, 돈거래에 대해서도 “장례식장 운영권 투자 명목이 아니라 고시원 건물 매입에 쓰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시신도 발견되지 않은 탓에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고, 이후 A씨는 석방됐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살인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동시에 A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일단 A씨를 사기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사라진 만큼 이 사건은 끝까지 파헤칠 계획”이라며 “김씨가 실종된 시점이 5월인 것을 고려하면 인제 계곡의 주변 환경이 사건 발생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색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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