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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택배기사들 ‘배송거부’ 쟁의행위로‘적법’ 인정받을까

택배사 위탁업무 A물류업체
고용승계 보장없이 폐업 예고 반발
警, 고소된 15명 ‘혐의없음’에
檢, 불기소 근거 요구로 보완수사

노동조합에 속해 사측과 갈등을 빚다가 택배 배송을 거부한 택배 기사들을 형사처분할 수 있을지를 두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13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택배업계의 대목인 설을 앞둔 지난 2월 6일 CJ대한통운의 성남지역 택배 배송을 맡은 기사 15명이 배송 거부에 들어갔다.

이들은 CJ대한통운으로부터 택배 기사 채용·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A물류업체와 계약한 기사들로 택배 물품이 담긴 자신들의 차량을 한곳에 세워두고 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주일가량 배송을 거부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속한 이들은 A물류업체 측에 택배운송비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고 업체 측이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은 채 폐업을 예고하자 배송 거부에 나섰고, 이에 CJ대한통운은 업무방해, 횡령, 절도 혐의로 이들을 2월 9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두 달여의 수사 끝에 ‘혐의없음’에 따른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의견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내 경찰은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

택배 기사는 실질적으로 택배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아 일하지만 법적으로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다.

이번 CJ대한통운의 고소사건은 지난해 11월 전국택배연대노조 설립 이후 조합원인 택배 기사들의 배송 거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첫 심판대여서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의 고소는 노조의 적법한 쟁의행위에 흠집을 내려는 것”이라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노조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고객 물건을 정확히 배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 택배 기사들의 역할인데 이들의 배송 거부로 물건이 묶여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이에 대한 회사의 고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고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다시 송치할 방침이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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