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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 개선 논의

수원시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중앙법령·자치법규 관련 규제개혁 과제 10건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0여 명의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법령 관련 ▲첨단업종 확대 지정 등 8건, 자치법규 관련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등 2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첨단업종 확대 지정’에 대해 “산업구조 다변화로 인공지능·로봇·사물인터넷 등 첨단 산업과 기존 산업이 융합된 신제품 생산 업체들이 법적 근거 미비로 첨단업종 지정을 못 받고 있다”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공유 재산으로 공익사업 시 사용료 부과 규정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자체의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가 면제되지만 지자체가 국가 재산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가 면제되도록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밖에 중앙법령 관련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 채용제도 개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일정기간 중복 지정 허용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 신청서 작성기준 완화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기준 완화, 자치법규 관련으로 ▲시가 계약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기준 확대 등 안건을 심의했다.

이한규 시 제1부시장은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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