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남안성톨게이트 거점단속 및 번호판영치 이동단속 등 통합영치를 실시해 강력한 체납세 징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됐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 남안성톨게이트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단속을 실시했고, 이와 함께 이날 안성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 이동단속도 함께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차량통행이 가장 빈번한 곳 중 하나인 남안성톨게이트에서 진행된 체납차량 거점단속은 안성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 지원 및 협조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날 단속으로 시는 차량관련 세금 및 과태료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효과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진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호 시 세무과장은 “통합영치활동이후 적극적 민원상담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차량 공매절차 등을 통한 체납세금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안성시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납세자 편의시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안성=채종철 cjc3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