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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격려금 횡령 고발건 무혐의 처분받아"

수원시는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지난 4월 접수된 업무상횡령고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돼 불기소한다는 통지를 받았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4월 한 시민으로부터 시 공무원들이 지출결의서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격려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을 당했다.

이 고발 건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가 시 공무원 1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수원지검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50여 일 만에 ‘혐의 없음’에 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면서, 수원시의 직원 격려금 지급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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