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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28건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14명 입건
용의자 4명 조사 예정
위법 행위 이유 들어보니
“영업방해·통행지장” 다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 사건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광명에서 한 예비후보자의 사무실 외벽에 붙은 선거 벽보가 훼손된 사건이 발생한 지난 3월 30일을 기점으로 이같이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중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4건의 용의자 4명을 조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15건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영업방해·통행 지장 등의 이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현수막 훼손에 대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한 불법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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