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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마진거래서비스는 도박” 경찰 10개월 수사끝 결론

코인원 대표 등 3명·회원 20명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계획
증시와 유사 공매도·매수 기법
한명이 최고 1만3천번 마진거래
“주식 아니고 허가 안받아 불법”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 서비스는 도박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수사 사례여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또’ 마진거래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사고판 코인원 회원 20명을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으로, 코인원은 회원이 낸 보증금(증거금)의 4배까지 공매수 할 수 있게 해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챙겼다.

마진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 주식이 아닌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했다는 점 등이 도박으로 판단한 근거가 됐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천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간주해 형사 입건했다.

입건된 20명은 거래 액수가 높았다기보단 거래 횟수가 많았던 회원들로, 적게는 3천번에서 많게는 1만3천번 가상화폐를 마진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에서도 비슷한 서비스가 있어서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가량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이번 사건이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과 관련된 첫 수사 사례여서 법률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인원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코인원 관계자는 “마진거래 서비스 전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적법성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불법이라 보지 않는다”라며 “증거금의 4배를 거래할 수 있게 한 부분을 대부업으로 본 경찰 판단 또한 이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코인원은 업비트, 빗썸에 이어 거래량으로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로 2014년 8월 개장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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