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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의 건물주도 성매매 앞에서는 ‘죄인’

성매매 세입자에 계속 임대
남부청, 건물주 42명 입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다.

A(54·여)씨는 지난해 3월 6일 수원시 장안구의 본인 소유 건물에서 한 세입자가 마사지 업소로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재차 단속된 지난 4월 3일까지 계속해서 성매매 장소를 제공, 형사 입건됐다.

경찰은 A씨가 받은 임대료 1천250만원 중 통장계좌 잔액 55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 시 몰수하는 제도)했다.

B(64)씨도 지난 2016년 11월 10일 화성시의 자신의 건물에서 영업하던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을 알고도 최근까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해오다가 형사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업소에 건물을 제공하는 건물주에게 통지문을 발송해 임대계약 해지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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