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전력공사가 40~50년 전 토지소유주에 정당한 보상없이 설치한 송전탑과 송전선에 대해 법원이 철거를 선고해 파장이 예상된다.(본보 7월17일자 18면 보도)
30일 한전과 민원인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 8단독(김청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용인시 토지 소유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송전탑 및 송전선 철거 등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토지주들의 토지 상공에 설치돼 있는 345㎸의 고압송전선을 철거하라”고 선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적법한 점유·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토지들을 불법 점유하였다”며 “토지가 임야라고 해서 소유자에게 재산권 행사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토지는 한전이 전력공급을 내세워 1970~80년대에 토지주와 협의나 동의 절차없이 설치한 송전탑으로 인해 사용이 제한됐다.
한전은 최근 토지주들로 부터 철거요구를 받자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철거를 거부했다.
이번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승소함으로써 관련한 사회적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에 참여한 한 토지주는 “한국전력공사 측이 이러한 민원을 감소시키려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말도 안되는 보상이 아닌 제대로 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개인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해도 사회 정의차원에서 옳은일이라면 감수하겠지만 이번 지중화 문제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잘못된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다른 농가, 임야의 소유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A씨는 “국익을 내세워 과거에 개인토지에 무분별하게 세운 건물, 송전탑 등에 대해 법원의 철퇴가 내려졌다. 관련한 민원과 소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한전에서도 송전탑 지중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한전 관계자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며서 “송전탑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관할 지자체와 토지보상 등 여러 문제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