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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협 경기도회 “표준시장단가 적용 반대”

“지역 중소건설업체 고사
연쇄적 부작용 불보듯”
道·도의회에 건의서 제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 단가 적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건의서를 도와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회는 건의서에서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원가를 분석해 산출하는 반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에서 준공된 공종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셈보다 18% 낮게 산정된 교준시장단가가 입찰을 거치면서 낙찰율에 따라 13~20%가 추가로 삭감되는 구조에서 정상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수 없다”며 “이로 인해 2015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적용을 제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0억 원 이상 공사는 중소규모 공사보다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인력 활용 등에서 규모 경제성이 발생하지만 중소규모 공사는 공사 물량이 적어 원가절감이 곤란하다”며 “공사규모별 생산성 차이로 중소규모 공사는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어 대형공사를 기준으로 작성된 표준시장단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도회는 정부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으로 10년간 지속적으로 업체 수 감소와 적자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 건설업체는 고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악화는 지역 경제 위축에 고용 감소, 관련 산업 동반 침체 등 연쇄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최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결정으로 ‘건설산업 혁신방안’출을 통해 발주제도 개편과 함께 공사원가 산정체계 개선 등 적정공사비 책정방안을 마련키로 했고, 국회에서도 공사원가 적정산정 관련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정부·국회의 논의 방향에 맞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도의 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도회는 앞으로 도내 전문·기계설비·시설물협회 등 관련 건설 단체와 함께 도의회에 ‘경기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규정 폐기추진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에 도가 추진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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