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용인시에 있는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대상이다.
시는 빈집 중 붕괴 및 범죄 발생 우려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지면적 1만㎡ 미만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20인 미만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시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