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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붕괴·범죄발생 우려 빈집 직권 철거 가능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

앞으로 용인시에 있는 빈집 가운데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집은 시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용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시는 내년 상반기 관내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관내 동 지역에 있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 대상이다.

시는 빈집 중 붕괴 및 범죄 발생 우려 주택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협의보상 후 철거하거나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부지면적 1만㎡ 미만 30년 넘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20인 미만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하면 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 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담았다.

시 조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빈집 정비와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았다./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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