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용인 등 경기도 각지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영문도 모른채 골탕을 먹는 도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원역 등 종점이 아닌 대표적 경유지인 북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경우 ‘입석금지’ 전면 시행 이후에도 일상적인 ‘정원보다 많은 승차’와 빈번한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전쟁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내, 광역버스 등은 정해진 노선에 있는 정류소에 반드시 정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무정차로 인한 민원 발생시 차량 내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을 통해 사실경위를 확인해 운전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친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도 등이 내려진다.
그러나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평일 오전 7~8시 무렵 출근길에는 ‘승객 만차’를 핑계로 한 무정차 운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만원버스도 반드시 정류소에 정차해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출근길 시민들만 지각 등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태다.
수원에서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김모(28)씨는 “평소에도 여유있게 나와 광역버스를 기다리는데 만석으로 인해 버스가 무정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연휴 후 첫 출근인 오늘도 이미 늦었다”며 “처한 상황도 다르고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안내 없이 지나치면 무시 당하는 느낌이 들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좌석이 없어 무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입구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니 그냥 간다. 북수원 주민들은 입석이라도 좋으니, 버스가 승객을 태웠으면 좋겠다”며 “전에는 출근 시간대에 북문에서 출발하는 사당행 버스를 운행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다.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광역버스를 운행중인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무정차 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한다”라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무정차 운행은 행정처분 대상이지만 만원버스 등의 경우 상황에 따라 과태료 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며 “전에는 전세버스 등을 투입했지만 지금은 예산 배정이 안돼 운행을 못하고 있다. 2층 버스 증차 등을 검토중이며 빠른 시일 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건ㆍ김용각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