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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혁신·벤처형 창업기업에 경기도, 500억 특례지원키로

경기도가 전도유망한 도내 청년혁신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500억 원을 특례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업력 7년 이내 도내 업체 가운데 혁신형 창업기업 및 벤처형 창업기업인 곳이다.

혁신형 창업기업은 특허권·실용신안권(최근 2년 이내 등록) 보유, 신기술 인증 보유, 신제품 인증 보유, 창업경진대회 입상, 부품·소재 전문 확인 업체 등이 포함된다.

벤처형 창업기업은 도내 창업지원기관(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등) 입주업체,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업체 등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4억 원(혁신형 4억 원 이내, 벤처형 3억 원 이내)이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온라인 자금관리 시스템(g-money.gg.go.kr)이나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지원은 도 금고은행인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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