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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무단 설치한 군사시설 권익위 “철거하거나 매입해야”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 필요성 검토 후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에 이같이 권고했다.

군 당국은 작전 필요성 검토 결과 중요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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