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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무기징역 구형

자신의 노래방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같이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변경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51)과 말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11월 30일 오전 9시50분에 열린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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