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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축산차량, 거점 소독시설 반드시 경유를” 당부

경기도가 축산차량은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할 것을 27일 당부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발생 방지 차원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취나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도는 지난달부터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평택 등 11개 시·군 주요도로 등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중이다.

이날 기준 시·군별로는 포천과 양평에 2곳씩, 안성·양주·여주·용인·이천·평택·화성·남양주·김포에 각 1곳의 거점소독시설이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은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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