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해 1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원지검에 법률대리인인 나승철 변호사와 함께 나와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10분쯤 귀가했다.
그는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고 다른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은 채 차에 오른 뒤 수원지검을 빠져나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그동안 밝혀온 것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김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끝으로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