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7천15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 관련기사 5면
국세청은 5일 개인 5천21명과 법인 2천136개의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각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개인·법인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납부기한 등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조 2천440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2억~5억 구간 인원이 4천300명으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1조 6천62억원으로 전체 30.7%이다.
공개대상 개인 연령은 40~50대가 전체 62.1%를 차지했고, 체납액도 60.1%에 달했다. 주소지는 수도권(경기·인천·서울)이 전체 60.4%, 체납액의 63%에 달했다.
공개된 법인도 수도권이 전체 60.8%, 체납액의 64.8%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응해 올해 10월까지 1조 7천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1만3천23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31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 재산 은닉 체납자 206명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형사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