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 지사에 대한 혐의는 기소하는 한편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일단락지었다.
▶▶관련기사 3·4·18·19면
이로써 부인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된 반면, 이 지사를 둘러싼 친형 강제입원 등의 의혹은 법정공방으로 옮아가게 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했다.
우선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자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 누락에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 확보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지만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는데도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일베 가입 의혹은 이 지사 주장대로 가입만 돼 있지 실제 활동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 확인돼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불기소키로 각각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사 형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 2013년 교통사고가 난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고 죄가 안 된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당시 이 계정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이주철·박건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