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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에 2조6천억 푼다 성장·혁신 종합처방전 마련

금융당국 관리 강화방안 발표
초저금리·카드매출 연계 대출
금융비용 연 360억 감소 기대

개인사업자 여신심사도 고도화
6천억 규모 맞춤형 보증지원
채무감면율 45%까지 상향


정부가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포함한 2조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조치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 중 1조8천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금리는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코리보·12월 21일 기준 1.99% 수준)만 부과한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으로 자영업자 금융비용이 연 36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도 시작한다.

카드대금 입금 계좌로 확인되는 카드매출을 토대로 장래 매출을 추정, 대출한도를 부여하는 형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500억원)을 활용해 6천억원 규모의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여신심사 프로그램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CB)가 사업체를 평가할 때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심사할 때도 카드 매출액과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269만개 가맹점 정보와 일일 4천만건 이상의 거래 정보를 보유한 카드사가 이를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CB) 사업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도 도입한다.

연체 우려 차주를 위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차주가 3년간 성실 상환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 주는 ‘특별감면제’도 추진한다.

연체 중인 차주가 조속히 정상 경제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을 29%에서 45%(2022년 목표)까지 높이고, 미소금융상품 자영업자 지원상품을 통한 재기 자금도 지원한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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