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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무방비 노출 공무원에 ‘안전 울타리’ 제공

수원시, 민원실·복지부서 ‘안전보호시스템’ 구축
법적대응 등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수원시는 27일 민원실과 복지부서를 중심으로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달 수원시청 별관에서도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면서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공무원 보호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시는 9월부터 안전보호시스템을 구축했다.

안전보호시스템은 ‘사전예방시스템’, ‘대응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등으로 이뤄진다.

사전예방시스템은 ▲시설 개선 ▲매뉴얼 마련 ▲협력체계 구축 ▲교육 추진 ▲기타 지원 등이다.

민원실과 복지부서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보안업체와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원 발생이 가장 많은 별관 5층에는 복지상담실을 신설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민원관련 부서에는 업무용 휴대전화와 유무선융합전화(FMX)를 지급해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며, 통화내용 녹음을 원하는 직원에게는 전화통화 녹취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응시스템은 관할 경찰와 인근 지구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면 인근 지구대가 출동하도록 했다.

또 자해 위협 등 전문사건을 담당하는 해당 경찰서 위기협상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시스템은 피해를 본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홀몸어르신, 연락 불능자 등 소외계층 방문했을 때 문·창문 등을 부득이하게 파손하는 일이 일어나면 수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홈서비스’를 지원한다.

폭행·폭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 차원의 법적 대응도 강화한다. 공직자가 수사기관에 출석 조사를 받는 일이 생기면 수원시 소속 변호사가 동석해 소통에 도움을 준다.

시 관계자는 “탄탄한 안전망을 구축해 폭언·폭행에 대한 공무원들이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공직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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