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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향남2지구 불법 ‘방쪼개기’도 성행

3층이하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3가구이하 제한 불구 구조 변경
임대수익 혈안 10가구이상 늘려
2층 잠금 출입문 단속봉쇄 꼼수도

“화성시·경찰 협력 대대적 단속을”

화성시 향남2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에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한 일명 ‘방 쪼개기’ 불법행위가 성행해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 화재발생 시 소방로가 확보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의 우려까지 낳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향남2지구 주거전용 AR구역 2만8천190㎡ 부지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단독필지, 준 주거시설용지, 상업용지, 주차장 등의 부지가 조성돼 있다.

단독주택용지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3층 이하 규모로 3가구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단독용지 19필지 가운데 상당수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진행·준공을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건축물의 경우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방을 만들고 별도 출입문까지 설치해 임대를 내놓는가 하면 이를 감추기 위해 2중 출입문을 만들고 관할기관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는 꼼수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들은 불법사항을 원상복구하기는 커녕 가스계량기를 허가 당시 가구수에 맞추고, 나머지 불법 쪼개기한 방들에는 전기용품을 지급하며 단속 피하기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화성시는 빗발치는 민원에도 소극적으로 일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향남읍 하길리 1XXX-X, 1XXX 일원 단독필지 빌라는 3가구 이하라는 제한을 비웃기라도 하듯 10가구 이상의 세대로 이미 불법 쪼개기가 완료돼 운영중인가 하면 인근 1XXX 공사 현장은 1층에 원룸 4가구 이상 ‘방 쪼개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민원에도 화성시는 ‘감리·도면 상 문제 없다’며 외면, 유착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성시 관계자는 “불법 쪼개기가 성행하는 것을 알고 있고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지구에 셀 수 조차 없을 만큼 많아 일이 버겁다”며 “경찰과 협력해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주택 쪼개기 대부분이 지구단위계획지구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위반이 드러날 경우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제지해 불법 차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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