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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1천억 횡령 재무이사 징역 12년

아나리츠 임원 4명도 2∼4년형

개인 간(P2P) 대출을 가장, 1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P2P 대출 중개 업체 아나리츠 임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나리츠 실질 운영자인 재무이사 이모(3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리츠 이사와 팀장, 등기상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징역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P2P 대출을 가장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해 1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도록 한 후 차명계좌 여러 개를 수시로 사용하며 투자금을 횡령했고, 범행 기간과 수단, 방법, 피해 금액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 개발 공사 등에 투자금을 쓸 것처럼 속여 투자자 6천여 명으로부터 3만7천여 차례에 걸쳐 1천120억원 상당을 받아 챙기고, 투자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 대출이 이뤄지는 ‘크라우드 펀딩’의 한 종류로, P2P 업체들은 돈이 필요한 차주한테 투자금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중계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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