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태우 수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부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확보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 등도 제출받았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물을 더해 외부 접촉의 사실관계를 추린 뒤 김 수사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며 첩보유출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대거 확보함에 따라 ‘투트랙’으로 이뤄지는 특감반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수사관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특감반장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첩보를 보고했으나 묵살됐고, 이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으로부터 민간인 사찰에 해당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첩보보고 문건을 비롯해 내부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갔다며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