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면서 ‘장애인 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은 경기도가 2017년부터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직·간접 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생활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월 35만원이나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참여키로 하고 50명을 모집,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당초 4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 인력이 많아 10명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도청 각 부서 10명, 도의료원 10명, 장애인자립생활센터 30명 등이 각각 배치돼 행정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은 1년 계약, 전일제 근로자로 주5일 40시간씩 근무를 한다.
월 급여 수준은 174만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최저임금이다.
당시 도는 그동안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온 장애인일자리사업에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도가 직·간접고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적용중인 생활임금에서 제외됐다.
도는 2017년부터 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적용중이다.
이후 민간위탁사업 위탁고용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도의 생활임금은 2017년 시급 7천910원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매년 12.5%가 정률 인상돼 올해 1만원이 적용된다.
월 급여로 환산하면 209만원이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월 급여와 35만원 차이가 벌어진다.
장애인 차별 논란이 이는 이유다.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사업을 종료한 대학생 청년인턴 등 계약직 근로자에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바 있다.
또 올해 3월부터 임기제로 채용돼 운영에 들어갈 체납관리단 역시 생활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5대 5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도는 국비사업인 점,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생활임금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복지부 사업으로 급여가 지침에 규정,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 고용된 장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군과 협의해 생활임금 수준으로 맞출 수는 있으나 예산이 증가돼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