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30일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을 늘린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도를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훈련 태도 불성실을 이유로 마구 때려 다치게 했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지만 폭행이 이뤄진 시기, 정도, 결과를 고려할 때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을 동원해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 피해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심 선수에 대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심 선수 폭행은 평창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서 심 선수의 성폭행 피해 고소장이 접수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수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렸다.
당초 검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를 상대로 행한 3차례의 상해 중 1건이 폭행과 성폭행이 결합한 형태의 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소사실 철회도 고려했지만 문제가 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이 중하다고 판단해 공소를 유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코치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면밀한 수사를 거쳐 별도로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제가 된 1건의 경우 폭행과 성폭행을 별개 사안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론이 날지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