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19면
2018년 신년 특사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지는 문재인 정부 두번째 사면이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천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이 포함됐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13명)를 비롯해 밀양 송전탑(5명), 제주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 배치(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 받은 이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들이 사면 대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됐다.
한편 이번 사면에서 정치권 인사와 경제계 주요 인사는 포함하지 않았고, 윤창호씨 사건 이후 높아진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 사범은 물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