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해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곽태현 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씨와 최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불명의 식물인간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위중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가족과 민사소송 과정에서 강제 조정이 이뤄졌고 손해배상금으로 17억원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러나 조씨는 약효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베카론’을 근육이완제로 오인, 처방지시해 투약해 A씨는 호흡곤란 등 부작용으로 인해 식물인간 상태가 되는 중상해를 입었다.
한편 베카론은 근육이완제가 아닌 호흡근육을 이완시키는 마취제로 인공호흡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등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