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우레탄 마감재에 튀어 인화’
소방당국·경찰, 잠정 조사 추정
불꽃작업 안전규정 준수여부 수사
4층서 발화 3층까지 2만㎡ 불타
60개 업체 1천여명 작업중 화재
13명 부상·62명 구조·대피소동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 했던 용인 롯데몰 신축 공사현장 화재 원인이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원인인 것으로 잠정 조사됐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27일 화재 직전 작업자들이 공사장 4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용접작업 중 튄 불티가 주변에 있던 우레탄 마감재 등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오전부터 화재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
경찰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가연물이 있는 건축물 내부에서 용접·용단 등 불꽃작업 시 지켜야 할 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기구 비치,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나 용접방화포 등의 작업으로 불티가 튀는 것을 막는 조치 등이다.
이번 화재는 지난 27일 오후 4시 31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롯데몰 상가동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은 3층까지 일부 번져 내부 2만1천㎡와 공사 자재 등을 태우고 1시간 20여분 만인 오후 5시 58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1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경상 12명 등 13명이 다치고 62명이 구조됐으며 1천77명이 대피했다.
당시 공사현장에는 60개 업체 소속 1천100여명이 작업 중이었고 재산피해는 부동산 7억8천400여만원, 동산 1억2천900여만원 등 9억1천3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화재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연성 소재가 있는 실내에서 불꽃작업 도중 화재로 이어진 사례는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2017년), 고양종합터미널(2014년), 서이천물류창고(2008년) 화재 등 무수히 많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