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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용인 원삼면 부동산 거래 ‘꽁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파
중개업소 위법행위 적발 ‘0’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가 확정되면서 땅투기 조짐이 보였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거래가 얼어 붙었다.

용인시가 땅투기 세력 사전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부동산업소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줄어든 거래 탓인지 행정처분이나 고발할 만한 위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시는 28일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부동산투기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8일부터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삼면 일대는 지난해 말부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지로 알려지면서 평당(3.3㎡) 40만∼50만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원이 넘었고, 노른자위 땅은 평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급증하고 ‘부동산 대박’ 가능성이 커지자 부동산중개업자들이 몰리면서 부동산사무소가 20여개 이상 우후준숙으로 생겨났다.

현재 원삼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 사무소는 총 44개이다.

단속반은 매일 원삼면 일대 부동산중개 업소를 돌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미작성, 부동산투기 조장 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무등록 중개를 하는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

처인구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자체가 없어져 불법 중개행위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자체가 실종돼 중개업자들이 오히려 죽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영재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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