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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차례나 적발… 50대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으로 무려 10차례나 적발된 50대 운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우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해 9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처벌받은 지 3년도 안 돼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4시 25분쯤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만취 상태로 경기도 광주시 소재 집에서 용인시까지 약 2㎞ 구간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 4월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이미 음주운전으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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