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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량 점거 방치된 수원시청 별관 지하 전기차 충전구역

지하 3층주차장에 12곳 설치
대부분 무관한 차량 주차·이중주차
충전 어려움에 시민들 불만 고조

‘충전방해 금지’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시행불구 市 단속 뒷짐
“주차공간 부족 어쩔수 없어” 핑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충전 구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주정차로 시민들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31일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단속이 시작됐지만 뒷짐 진 채 방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일반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내 물건 적치 및 앞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 등에 10만원의 과태료가, 전기차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시설을 파손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이날 둘러본 수원시청 별관 지하 3층의 전기차 충전소는 이같은 규정에도 아랑곳없이 무분별한 이중주차가 이뤄지면서 실소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이곳에는 전기차 완속 충전기 10대와 충전 구역 12곳이 설치돼 운영 중이었지만 규정위반이 온종일 이어졌는가 하면 시 관계자들까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변명에 급급한 상태였다.

게다가 ‘전기차 충전방해 금지법’에 대한 안내문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벽면과 기둥 한쪽에 A4 용지에 출력된 ‘전기차 전용 주차 양보’ 문구가 각각 붙어 있는 것이 전부였다.

또 충전 구역에 주차된 총 9대의 차량 중에서 시청 관용차량 3대만이 충전 중이었고, 전기차 4대와 일반 내연기관 차량 2대가 주차돼 있는 등 충전 시설 앞쪽과 옆쪽에 불법 주차된 다수의 차량 때문에 충전소 이용이 불편한 것은 물론 통행에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박모(36·남)씨는 “전기차 오너는 아니지만, 불법 주정차로 인해 충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친다면 불쾌할 것 같다”며 “환경을 위해 전기차를 늘리고 있는 만큼 충전소 앞 불법 주정차는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곳에 설치된 충전시설은 완충까지 4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의 이용률이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주차장이 협소한 편이지만, 시청 직원과 시의회는 물론 대강당을 대여해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일이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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