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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환각 주한미군 2명 집유형

전자담배로 합성 대마를 피운 주한미군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송승용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 대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들인 A씨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 성분이 함유된 합성 대마류를 사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미군 동료로부터 전자담배에 주입해 피울 수 있는 합성 대마류를 사 B씨와 함께 번갈아 가며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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