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용인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조례안 17건, 규칙안 1건, 세입·세출 예산안 3건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16일 열리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17~18일) △제2차 본회의(19일) △상임위원회별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22~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24~25일) △제3차 본회의(26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