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300억 원대 부적격 대출… 용인농협 직원 14명 징계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드러나
지점 3곳서 9차례 걸쳐 대출

용인농협이 300억 원대의 대출을 부적절하게 해줬다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14일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와 용인농협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최근 용인농협 직원 14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1명), 견책(6명), 주의(7명) 등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중앙회의 이번 징계는 지난해 10월 용인농협에 대한 감사에 따른 것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모두 한건의 특정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용인농협은 지난 2017년 8월쯤부터 지난해까지 용인시 고림동의 한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300억 원대의 대출을 해줬다.

대출은 용인농협 삼가지점에서 1차례, 김량지점에서 4차례, 남동지점에서 4차례 등 총 9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제2금융권인 용인농협 지점의 최대 대출한도인 최대 50억여원까지도 실행됐다.

특히 용인농협 지점 3곳 모두 개인 명의 대출을 해주면서도 연 5%대의 이자는 이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중인 시행사 상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농협 내부자가 금융감독원에 관련 사실을 고발하고, 농협중앙회가 금감원의 의뢰로 지난해 10월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금감원의 의뢰로 지난해 감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대출이 부적절했다고 판단, 대출심사와 실제 대출을 실행했던 직원 14명에게 관여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전반적인 대출 과정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대출자와 대출 명의자가 다른 일종의 명의 유용 대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