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21일 각종 관급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 부터 상습적으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건교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오모(44.7급계장)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9천9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구모(38.7급)씨와 장모(41.7급)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1천400만원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뇌물을 준 건설업자 정모(47)씨 등 6명에게는 징역 8월∼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렴해야 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는 등 뇌물수수가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지난 2000년말부터 각종 국도 보수공사와 설계변경 준공검사 명목으로 관내 건설업체로부터 부하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상습적인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