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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건영, 동탄2 다른 2곳도 “점용허가” 거짓말 난장판 공사장

인도·차도, 불법 자재 적재장화 …먼지·소음 공해도
인근 주민들 항의문구 현수막에도 아랑곳 안해 분통
LH “과태료권 없어”·화성시 인력난 핑계 방치 여전

 

 

 

<속보> 화성시 동탄2신도시 일대에서 온갖 불법·편법을 동원해 시민들을 ‘목숨을 건 이동’으로 내몰며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우성건영(본보 4월 26일 1면 보도)이 동탄2신도시 내 다른 대형 공사 현장에서도 막무가내식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성건영은 앞서 ‘지자체에 신고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는 거짓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시인한 뒤에도 여전히 불법 적치의 배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인근 현장의 불법과 관련 LH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또 다시 거짓임이 드러나 기업윤리를 둘러싼 논란마저 확산되고 있다.

2일 화성시와 LH, 우성건영 등에 따르면 우성건영은 화성시 목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근상 28-2 3BL 일원과 근상 27-1블럭 일원에 지하 3층~지상 7층 규모의 동탄2 스타타워B와 우성스타시티B 신축공사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성건영은 이곳에서도 인도와 차도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사실상의 각종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민과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과 보행권에 비상이 걸린 상태지만, 계속되는 시민들의 비판과 민원에도 아랑곳없이 공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더욱이 우성건영이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불법 공사를 강행,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 파괴하는 우성건영 사죄하라! 공사분진·공사소음 중단하라!’, ‘피해는 나 몰라라. 이익은 우성건영?’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수개월째 반발하고 있지만, 화성시 등 행정당국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뒷짐으로 일관하고 있어 유착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우성건영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인근 아파트 단지를 향해 끊임없이 날리고 있지만 살수 작업 등 공사와 관련한 기본조치도 지키지 않다가 ‘먼지가 심각하다’는 본지 기자의 지적에 마지못해 억제조치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 시민은 “도로를 점거해 불편을 겪는 것도 모자라 소음과 먼지로 1년이 넘도록 고통받으면서 수차례 민원을 넣기도 했지만 해결은 커녕 오히려 공사에만 열을 올려 얼마나 빽이 대단한지 인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저기 불법이 판쳐서 시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화성시나 LH는 뭘 하고 있는지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우성건영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하다가 거짓임이 밝혀지자 “민원이 많은 것을 알지만, 공사자재들을 둘 곳이 없어 불법이지만 어쩔 수 없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도로 점용허가는 사실이 아니다. 레미콘 작업 필요 시 일시허가해 줄 수 있지만 당연히 자재 적치 등의 다른 행위는 불법”이라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 권한이 없어 철거 요청을 하고 있지만 업체 측이 말을 듣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지만 불법 근절 등을 위해 원상복구와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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