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애인에게 허위자백을 부탁한 50대 음주운전 전력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김주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애인 최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를 했고 나아가 범인도피 교사 행위까지 했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5일 새벽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에서 화성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도로까지 20㎞가량 운전하다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적발됐다.
그는 이후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곳에 있던 연인 최씨에게 음주운전을 했다는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이에 부탁을 받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나 마음을 바꿔 1시간 만에 범행을 자백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