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전국적으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경기·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8명이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관내 31개 모든 경찰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2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면허정지(0.03~0.08%) 9명, 면허취소(0.08% 이상) 12명, 측정거부 1명으로 집계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03% 미만 3명은 훈방 조치됐다.
이들 가운데 기존에는 훈방 조치 대상이지만 이번에 강화된 기준으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3~0.05% 구간에 단속된 사람은 2명이다.
또 기존 면허 정지 구간이었다가 면허 취소 구간으로 바뀐 0,08~0.1%에 단속된 사람은 5명으로 나타나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7명, 31.8%가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았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도 이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1건, 음주운전 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대상인 0.03% 이상 0.08% 미만이 1명, 면허 취소 대상인 0.08% 이상이 3명이다.
이 가운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0.147%로 측정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된 B(20)씨는 고양시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미끄러져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도 같은날 오전 0시부터 오전 9시까지 인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한 결과 12명이 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인 경우가 5명에 달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으로 면허정지 수치인 경우는 6명으로 집계됐으며 음주 측정 거부도 1건 적발됐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으며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하면서 단속 현장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거나 음주 다음 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운전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