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승객으로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가 입법예고됐다.
경기도의회는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더불어민주당·파주3) 의원이 낸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주취(酒臭) 승객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택시 운수종사자의 민사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김 의원은 “술취한 승객들의 폭력 등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늘어가고 있다, 조례는 이같은 폭력으로부터 운수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뒤 8월 진행될 도의회 제338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