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관내 불법노점상 정리를 위해 용역업체를 선정, 행정대집행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업체와 노점상측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관내 불법노점상 정비를 위해 최근 적격심사 절차를 통해 ㈜무창에이스를 용역업체로 선정, 내년 3월 27일까지 300일동안 정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업체측은 다음달 1일부터 태평로와 의정부역 주변, 중앙로 등에 밀집한 불법노점상에 대한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인원 3천여명의 용역반원들이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12시간 단속을 벌인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점상측은 연합체를 구성하는 한편 시측에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강제집행시 물리적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벌여 계고 667건, 자율정비 287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116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